도시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사업중 재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반시설 열악하거나 노후화된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거나 보전, 정비, 개량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것에 목적을 둔 부동산개발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의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층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중 주택재건축에 관한 내용이 통합되어 새로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는 3가지 분야를 하나의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1조(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재개발 추진절차
재개발 추진절차

사업준비단계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제시
  • 타당성 검토 :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 수립절차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의견청취 등 → 협의 및 심의 → 승인 → 고시 → 보고

2. 정비계획입안

  • 절차: 주민에게 서면 통보 → 주민 설명회 → 30일 이상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정비구역지정 신청
  • 주민의 입안제안 : 토지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4조)
    •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하 및 토지면적 2/3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위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정비구역

  • 지정효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
  • 행위제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적재행위등
  • 지정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및 보고 →보도 및 열람

정비구역 해제

  • 정비구역 해제
    • 정비예정구역에서 3년이 되는날 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까지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 구성 하지 않은 경우 한정)
    •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 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설립인가 받은 후 3년이 되는 날 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정비구역 직권해제
    • 정비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추진위구성이 되지 않은 구역으로 한정)
    •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 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상황이 사업의 목적에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되어 토지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 한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정)
    •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소유자의 1/2이항 2/3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해제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전 이거나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이 설립된 지역에서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전 이거나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사업시행단계

1.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 구성: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의 위원구성
  • 정비정비사업전문관리자 선정 하여 조합설립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개시

2. 조합설립인가

  • 동의 요건: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의 3/4이상 과 토지 면적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한다.
  • 조합은 법인이며, 조합원은 토지소유자로 구성된다.

3. 사업시행자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방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 없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시공사 선정

  1. 선정계획수립
  2. 입찰공고
  3. 현장설명회
  4. 입찰서 접수
  5. 대의원회 의결
  6. 시공사 선정 총회
  7. 계약 체결(최종시공사 선정)

5. 각종 심의

  • 건물 인허가에 앞서 도시 미관의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안전, 환경, 교통, 지하 안전, 재해, 교육 환경, 문화재 보존, 사전 재난, 미술설치계획 등 각종 영향평가를 심의 합니다.

6.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 절차
    1. 시행인가 신청서류의 작성
      • 신청서류, 조합원 과반수 동의 (총회 직접 참석자20%이상)
    2. 인가의 신청
    3.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4. 공람 공고 및 이견 청취
    5. 제출의견서 심사 및 처리
    6. 사업시행인가
    7. 고시

관리처분계획단계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하는 절차

  1. 감정평가: 부동산 가치를 산정
    • 감정평가를 통한 권리가액 및 분담금 산정
  2.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에 분양통지
    • 통지후 30일 ~60일 이내 분양신청 (필요시 20일 이내 기간 연장)
    • 손실보상 협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과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자격이 없는 조합원은 현금청산자로 확정
  3.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통지
  4. 총회 의결
  5. 공람 및 의견청취후 인가 신청
  6.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완료단계

1. 이주 및 철거 착공

  1. 이주
    • 건물 철거를 위해 이주 시작
    • 각개인이 제출한 이주 계획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책임과 비용에 따라 이주비등을 지급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야 함.
    • 이주에 따른 주요 소송 : 건물 명도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매도청구 소송,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등
  2. 철거
  3. 착공

2. 일반분양

  • 조합원 분양후 잔여분에 대한 일반 분양 실시
  • 잔여분 30세대 이상 일반 분양.
    • 분양공고 실시, 청약접수, 청약통장 필요
  • 잔여분 30세대 이하 임의 분양.
    • 분양공고 없음, 청약접수 없음. 청약통장 불필요

3. 공사완료 후 준공 인가

  •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하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 준공후 정비구역 해제
  • 준공인가 신청전 사용허가
    •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입주예정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허가 가능

4. 이전 고시 및 등기

  • 소유권 취득
  • 권리 확정

5. 청산 및 해산

  • 이전고시가 있은 후 종전 소유 가격과 분양받은 가격의 차이 발생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 및 징수함.
  •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을 해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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