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종류 주택수 포함여부 오피스텔 차이점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종류 장단점 그리고 주택수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고 도생과 오피스텔 차이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거공간이 부족한 도시 지역에서 소형 주택 공급을 늘기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오피스텔과 많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1인 가구나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줄임말로 “도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소형주택(구 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등 3종류로 나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300가구 미만 규모로 구성 됩니다.
  •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축 기준을 축소하고 완화한 주택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종류

소형주택

  • 세대당 주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 세대별 독립된 주가 가능 하도록 욕실, 주방 설치
  •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원룸)으로 구성
  •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세개 이하의 침실로 구분
  • 지하층 설치 금지

단지형 연립

  • 세대당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연립
  • 주거층이 4개층 이하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
  • 주거층이 4개층 이하 (심의를 거쳐 1개층 주가 가능)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포함여부

주택수 포함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원래는 주택수에 산정 됩니다.
단,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또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전용면적 20㎡ 또는 공시지가 1억 ▶ 주택수 포함되지 않음
  • 전요면적 20㎡ 이상 ▶ 주택수 포함

규제완화

2024년 1.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수 규제 완화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사 부양을 위해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까지 준공된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비수도권 6억, 수도권3억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제외 라는 해택을 적용하였다.

주택수 포함여부
주택수 포함여부

오피스텔과 차이점

  • 오피스텔은 4.6% 취득세
  • 도시형생활주택은 1.1% 취득세
  •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율이 높고 발코니를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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