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 업무 자격조건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다운로드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 자격조건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수익화 할 수 있는 단계가 분양 입니다. 분양 실적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분양 전문회사에 분양용역대행을 의뢰합니다. 오늘은 분양대행 업무 자격조건과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방법, 다운로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

분양대행 업무 이란?
부동산 분양대행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화 단계인 분양업무를 전문적인 인력과 마케팅 방법, 세분화 된 계획, 홍보 방법등 다양하게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분양회사에 분양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 범위

분양대행의 업무는 시행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업무 형태와 범위를 정합니다.

  • 분양 사무실, 홍보관 보존 관리.
  • 분양자와의 분양 계약 체결.
  • 계약금 수납.
  • 분양대상 홍보.

인력 관리

  • 분양전문상담사 채용 및 관리
  • 홍보관 도우미 채용 및 관리
  • 홍보관 아르바이트 채용 및 관리
  • 홍보 직원 채용 및 관리

마케팅

  • 온라인 마케팅
    • 소셜미디어
    • 동영상 플렛폼
    • 인터넷 기사홍보
    • 블로그
    • 홈페이지 등등
  • 오프라인 마케팅
    • 거점 홍보
    • 현수막 광고
    • 지역단체 방문 홍보 등등

광고물 제작

  • 전단지
  • 현수막
  • 베너
  • 대중교통 광고
    • 택시, 버스
  • 동영상 홍보물 제작
    • 유튜브
    • 쇼츠
    • 릴스
    • 검색엔진 노출 광고
    • 틱톡
    • IP TV 홍보 광고 등등
  • 신문 광고
  • 판촉물
    • 물티슈
    • 수건
    • 우산
    • 각 티슈 등등
부동산 PM업무 알아보기

분양대행 업무 자격 조건

분양대행 업무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대행 업무의 무분별한 난입을 막고자 “주택법”에 분양대행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등록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주택법 제54조의 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1. 등록사업자

  1. 관련법 근거
    • 주택법 :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6조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 제89조 [ 권한의 위임, 위탁], 제102조 [벌칙]
    • 주택법 시행령 : 제1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15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제91조 [ 업무의 위탁]
    • 주택법 시행 규칙 :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2.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3. 인력 확보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 토목 : 토질,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2.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 자본금 10억원이상 (법인인 경우 5억원)
  2. 인력확보기준
    • 아래항목에 해당상근인력 5명 이상 확보.
      법무법인(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포함)과 정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 a. 다음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축사
        •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
      • b.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c. 법무사, 세무사
      • d.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공인중개사, 행정사
        • 정부·공공기관 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에서 근무한 사람
        •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a. 와 b. 의 인력은 각각 1명 이상을 확보 하며, d.의 인력이 3명 이상이면 2명으로 본다.

4. 부동산 개발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1. 자본금 3억원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욕자산평가액이 6억원)
  2.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한다.
    • a.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 b.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c.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 d.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e.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f.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 g.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h.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i.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 j.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분양대행 계약서 작성 내용

분양대행 업무 계약서 작성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분양대행 업무 범위와 지원방법, 용역수수료 등을 문서화 하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 분양 건축물의 부동산 표시
    • 건축물 개요
    • 분양대상의 규모 및 호실
  • 분양대행 업무 용역 기간
    • 분양시작일과 완료일의 정의
    • 기간내 일정 분양률 목표를 기준으로 정함
  • 분양대행 업무 용역 수수료 청구 및 방법
    • 세대당 비용 청구
    • 분양율에 따른 지급률 제시
    • 분양율에 따른 유보금 유무
  • 분양대행 업무 보증금 (공탁금)
    • 분양대행의 보증금 금액
    • 보증금 반환일
    • 보증금의 이자율 유무
  •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업무 범위
    • 시행사 업무 범위 설정
    • 대행사 업무 범위 설정
  • 분양 경비 부담
    • 시행사 대행사 경비 부담 내용
      • 광고비, 인건비, 지원 물품, 운영비등
  • 분양 업무 관리
  • 시행사와 대행사가 분양 계약에 관한 관리 내용
    • 분양계약서 작성 및 관리 보관
    • 계약금 수납 및 관리
    • 계약자 사후 관리
  • 분양 계약 해지분에 대한 처리 방법
  • 분양대행계약의 철회 및 헤지 와 손해배상
    • 시행사의 책임 유무에 따른 해지
    • 대행사의 책임 유무에 따른 해지
    •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
  • 소송의 관할 설정
  • 기타 및 특약사항

부동산 분양대행 계약서 다운로드

분양대행계약서 다운로드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분양대행사에 대한 업무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공해 드린 분양대행계약서를 잘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