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임야 매입시 주의사항 9가지와 산지 임야의 개발

산지 임야 매입시 주의사항 산지 임야 개발
산지 임야 매입시 주의사항 산지 임야 개발

산지 임야는 적은 금액으로 넓은 면적을 매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토지 입니다. 이러한 산지 임야는 용도에 맞게 조성 또는 개발하면 토지의 가치는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산지 임야 매입 주의사항 그리고 산지 임야의 개발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지 임야 매입 목적

  • 전원 생활을 꿈꾸면 산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축한 후 직접 거주하는 경우
  •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염두 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산지 임야 매입시 주의사항

  1. 보전산지가 아니어야 한다.
    • 준보전산지는 활용도가 많지만 보전산지는 공익목적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 허가가 나지 않는다.
  2.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윈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3. 보안림 이거나 사방지로 지정되지 않아야 하고 국고 보조를 방아 조성한 조림지가 아니어야 한다.
    • 보안림 : 공공의 위해 방지 및 복지 증진 또는 다른 사업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산림
      • 토석 토사의 유출방지등
      • 환경 보호 유지등
      • 수원의 함양 (깨끗한 산원수를 증대 시키는 것)
      • 명소나 고적등 경관 보존등
      • 어류의 유치 증식등
    • 사방지 :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
      • 사방사업 :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
    • 조림지 :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려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이루는 지역
  4. 산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지역조례에 따라 경사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25°이상일 경우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움.
  5. 산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임목축척 : 나무의 밀도가 50%이하여야 한다.
    • 임목구성 : 나무의 수종, 보호 식물 유무, 평균나이 50년 이상
  6. 연접개발제한으로 개발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 개발허가를 받은 땅과 연접한 땅은 개발허가를 하지 않는 제도
    • 연접개발제한이 폐지가 되었지만 예외인 비도시지역에서 일정 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묘지가 없거나 수가 적어야 한다.
    • 묘지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이장할 수 없어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기 때문에 없거나 최소여야 한다.
  8. 진입 도로를 확인 해야 한다.
    • 개발사업시 진입로는 필수 이기 때문에 도로를 접하여야 한다.
  9. 특정 목적을 위해 매입하는 것 이라면 그 사업에 해당하는 법 규제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산지 임야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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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이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하는 법입니다.

산지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산지 임야의 개발

산지전용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해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토지를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한 허가

예를 들어 임야에 주택을 짖거나 공장, 아영장등 시설물을 건설하여 영구적 장기적으로 조성하는 것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원래의 상태로 복구 시키는 것을 전제로하여 사용하는 신고

예를 들어 임야에 간단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일시적으로 농지 사용 등등으로 사용한 후 원래의 상태로 복구 하는 것

산지의 구분

보전산지

보존산지는 산림이 울창하고 우량한 산림이 형성되어 산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을 말합니다.
보존산지라는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산림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 됩니다.

  • 공익용산지
    • 임업생상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보건휴양, 생태계보전 등 공익 기능을 위한 산지
  •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을 기반으로 임업생산의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등 이러한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 이며, 임업생산에 이용되거나 도시계획 용도의 이용, 도로, 택지, 산업용지 등 공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산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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