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법 용어 정리 2번째 시간

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법 용어 정리해 드리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관한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법 용어 정리
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법 용어 정리

아파트 재건축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용어 정리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공공주택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의료시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제외)ㆍ한방병원 및 약국

주민운동시설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독신자용 주택

  •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기간도로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다음의 도로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그밖에 도로 및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에 준하는 도로

진입도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

시·군지역

도권 외의 지역 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용어 정리

공급

주택의 공급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함)

성년자

  • 민법에 따른 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세대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

단독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면적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당첨자

  •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사로 확정된 자
  •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모집 절차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일반 및 특별공급, 분양전환공공입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일반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장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자
  •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장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소형·저가주택등

전용면적 60㎡이하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청양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

공동주택관리법 용어 정리

공동주택

주택법

  •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

건축법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다음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입주자등이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혼합주택단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

관리주체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주택관리업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관련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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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 관련법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용어 정리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