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용어 정리 1번째 시간

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용어들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관련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아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관련 법의 종류와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해 드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법 용어 정리
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법 용어 정리

아파트 재건축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재건축 사업 관련 용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ㆍ군 기본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ㆍ군 관리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기반시설

  •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 유통ㆍ공급 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도시ㆍ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광역시설

  • 2이상의 특별시 등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2이상의 특별시 등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공동구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ㆍ군 계획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

공공시설

  •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포함)
  •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기반시설 설치 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

재건축 사업 관련 용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중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이고,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급시설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등의 시설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주택단지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 토지분할청구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토지주택공사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주택법 용어

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로 구분

국민주택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구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임대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의 시행자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 제외) 및 방범설비
  •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등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소매시장 및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시장(도시ㆍ군계획시설)

기간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공구별 세대수 300세대 이상)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 식재ㆍ조경이 된 녹지
  •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정해진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지하층 설치불가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

장수명주택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공공택지

다음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혁신도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공익사업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대수선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는 3개층,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는 2개 층인 증축행위

입주자

주택을 공급받는 자,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리모델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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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