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 현금청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 현금청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 현금청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지위가 있어야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런 조합원의 자격을 양도 양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 시점 및 지역에 따라 자격이 유지 되거나 현금청산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 시점과 현금 청산 대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일정 요건에 부합하여야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 됩니다.

조합원 요건에 부합하여야 조합원의 자격이 양도 양수되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원 자격요건 알아보기

조합원 자격 양도 양수 시점 및 금지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간 이후 매매 • 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하였을 경우 조합윈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상속 •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

  • 재건축 사업 : 조합설립인가 후
  • 재개발 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재건축) , 관리처분계획 인가후(재개발)에 사업구역의 주택을 매입 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없었는데, 해당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 되었어도 조합원은 될 수 없습니다.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2항

② 「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2020. 6. 9., 2021. 4.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약칭: 도시정비법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양도 예외 사항

  1. 세대원 모두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근무 또는 생업의 사정으로 이전
    • 1년 이상 질병치료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하여 이전
    • 취학, 결혼으로 이전
  2. 상속으로 인해 사업 구역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한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 1 주택자로서 매매할 주택에 대한 소유 10년 이상, 거주 5년 이상인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다면 사망하신 분과 상속받은 사람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
    • 상속받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합산
  5.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
  8.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
  9.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
  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 개인의 사적 채무로 인한 경매의 낙찰자는 현금 청산될 수 있음.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2항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그 외 지역

조합원의 요건에 부합한 매물을 양도 양수 하였을 경우 조합윈 지위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금청산

현금청산이란
정비사업구역의 새로운 아파트의 입주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종전부동산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1.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 약칭: 도시정비법 )

현금청산대상자

현금 청산 대상자 분류는
분양신청기간 이후와 관리처분계획시 부동산검증원을 통해 분양대상자격 검증하여 분류합니다.

  1.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
  2.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사람.
  3.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4.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5.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재건축) , 관리처분계획 인가후(재개발)에 사업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사람.

현금청산 보상액 산정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 하여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한다.
  •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한다.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1. 사업시행자가 법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60조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 사업시행자는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6개월 이내 : 5%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0%
    • 12개월 초과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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