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절차 정비계획단계 일반 재건축 공공 재건축

서울시의 재건축사업 절차에는 크게 정비계획 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가 있습니다. 3가지 단계중에 정비계획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일반 재건축 공공 재건축 등으로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정비계획단계 일반 재건축 공공 재건축
재건축사업 절차 정비계획단계 일반 재건축 공공 재건축

목차

재건축사업 절차

재건축 사업 절차도

재건축사업 절차
재건축사업 절차도

정비계획단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2. 안전진단
  3. 정비계획수립
  4. 정비구역 입안 및 지정

사업시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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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 창립총회
  3. 조합설립인가
  4. 시공자선정
  5.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6. 사업시행계획인가

공공시행방식

  1.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2. 공공시행자 지정
  3. 시공자선정
  4.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5. 사업시행계획인가

지정시행방식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2. 지정시행자 지정
  3. 시공자선정
  4.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5.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단계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2. 관리처분계획인가
  3. 이주, 철거, 착공
  4. 준공인가(조합시행, 지정시행) / 자체준공 (공공시행)
  5. 청산 및 조합해산 (조합시항) / 청산 (공공시행, 지정시행)

정비계획단계

정비계획단계
정비계획단계

일반 재건축 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안)작성 (기본계획 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원칙
  •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등 기초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부터 10년을 목표연도로 함.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
  • 도시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계획기간
    •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
    •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
    • 도시관리ㆍ주택 등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
    •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 정비예정구역 생략요건
    • 생활권의 설정 및 생활권별 기반 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 등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생략할 수 있음
  • 정비예정구역
    • 법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지 정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
  • 정비예정구역 대체 주거생활권 계획
    • 주거생활권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구역지정의 요건과 구역지정시의 고려사항을 제시
    • 주거생활권계획의 계획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에 한해서는 규제사항으로 적용되며, 그 외의 사업에 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운영
주민 의견 청취 및 공람
  • 주민의견 청취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의회 의견 청취
  •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 기본계획 수립권자(서울특별시장)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과 함께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서울시의회는 기본계획 수립권자(서울특별시장)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수립권자(서울특별시장)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보 고시
  • 기본계획 수립권자(서울특별시장)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서울시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
국토부장관보고
  •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 기본계획의 요지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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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요청

주민이 구청장에게 요청

정비예정구역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노후·불량건축물 중 내진성능미확보 건축물소유자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노후·불량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가 인정하는 것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는 1만㎡이상인 지역에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주택의 ⅔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잔여 건축물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제1,2종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또는 E인 건축물
    •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하여야 하는 상태
현지조사 및 검토
  • 현지조사는 정밀한 계측을 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자의 의견을 현지조사표에 기술하며, 조사항목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판단
  •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안전진단 실시 (1차 안전진단)
  • 현지조사결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구청장)는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안전진단을 의뢰.
  •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하고, 최종 성능점수에 따라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함.
구조안전성 평가
  • 구조안전성 분야만을 평가하고,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분야를 평가
주거환경중심 평가
  •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분야를 평가
  •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
평가등급
  • 주거환경 : 0.15
  • 건축마감 및 건축 노후도 : 0.25
  • 구조 안정성 : 0.50
  • 비용 분석 : 0.10
최종 성능 점수
  • 55점 초과 : 유지 보수
  • 30~55이하 : 조건부 재건축 (적정성 검토)
  • 30이하 : 재건축
적정성검토 (2차 안전진단)
  • 정비계획 입안권자(구청장)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에게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1차안전진단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적정성검토 절차 (2차안전 진단)를 거치며,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유지보수’, ‘재건축실시’결과를 판정함

정비계획수립

상위 및 관련계획 정합성 검토

서울시 정비계획 수립은 아래의 각각의 상위 및 관련계획에 대해 원칙을 따르며 수립 한다.

  • 2030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2016
  • 역사도심기본계획
용도지역 관리 및 조정기준
용도지역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전용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제2종전용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일반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일반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종일반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별 기준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환경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단독주택 중심의 정온한 저층 주택가
    • 주변 환경이 양호한 저층 주택지로 그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정비·유도하고자 하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등과 연계하여 저층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가 필요한 지역 입지기준
    •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선도로와 연접 제한
      • (단,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와 연접한 경우는 제외)
  • 제2종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환경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한 중·저층 주택가
    • 주변 환경이 양호한 중·저층 주택지로 계획적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중·저층 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
    •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선도로와 연접 제한
      • (단,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와 연접한 경우는 제외)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생활서비스 기능이 입지한 편리한 저층 주택가
    • 저층 주택지로서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교육, 소매 등 시설 이용이 가능한 지역
    • 구릉지, 하천, 공원, 문화재 인접지역 등으로 중·고층 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이 우려되어 저층 위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등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선도로와 연접 제한
      • (단,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와 연접한 경우는 제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능이 입지하여 편리한 중층 주택가
    • 중층 주택지로서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교육, 소매, 사무소 등의 시설이용이 용이한 지역
    • 중층 주택이 입지하여도 자연경관 및 풍치 저해,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및 보·차도 구분된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연접(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상 및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연접)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생활서비스 기능, 판매, 사무소, 업무 등이 입지한 중·고층 주택가
    • 중·고층 주택지로서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무소, 판매, 업무 등의 시설이 용이 용이한 지역
    • 간선도로, 역세권 등 교통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계획적으로 고도 이용을 도모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 및 보·차도 구분된 3차로 이상의 도로와 연접
  • 준주거지역
    • 주거를 지원하는 상업·업무 용도가 조화된 중·고층 주택가
    • 중·고층 주택과 상업·업무 활동 증진을 위한 용도의 혼재가 허용되나, 조화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간선도로, 역세권 등 교통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서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 지역중심 이상 역세권(500m), 지구중심 이하 역세권(250m)로서 간선도로와 연접
용도지역별 상향 기준
  • 사업 부지면적이 10,000㎡ 이상 또는 가구(블록)단위로 개발 시에만 용도지역 상향 가능함
    • (단, 10,000㎡미만 부지가 도로와 일부만 면하고 있어 블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변 용도지역의 위계 및 동일 용도지역에서 제척되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블록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판단함)
  •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단계 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용도지역 상향기준 충족 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단계 이상 상향 가능)
  • 용도지역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대상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인근에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도로개설, 역세권 형성, 대형건물의 입지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경우
    • 대상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포함한 경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밀도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입안권자가 광역개발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 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밀도계획 (용적율, 건폐율, 높이)
용적율
  •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별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
  •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준수 시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
  •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토지, 건축물 등)조성 후 제공 시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국민주택규모주택 조성 후 제공 시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말함
건폐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을 적용함

서울 건폐율 기준
서울 건폐율 기준
높이
용도지역별 높이 제한 기준
용도지역별 높이 제한 기준
  •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높이제한 완화기준
    • 구획정리사업지 또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등 택지계획이 된 양호한 단독주택지인 제1종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연접지로서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완화를 통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본 수립기준에 따르며, 연접지는 전용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사업지가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
    • 아파트 건립예정지 반경 200m이내 주거지역안의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완화를 불허함
    • 아파트 건립예정지 반경 200m이내 주거지역안의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 이하인 경우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완화여부는 도시경관향상을 전제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함
    • 전용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50m 이내는 층수완화 불허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높이제한 완화기준
    • 사업부지면적 10,000㎡이상 또는 가구(블록)단위로 개발 시에만 층수완화 가능
    •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종)세분된 사항은 유지함
    • 단순히 층수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은 지양하며, 특별경관관리지구 등 특별한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층수완화를 불허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 및 한강변 높이관리계획 등 관련지침 준수하며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용도지역 상향 후 층수완화 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공공시설 부담비율에 5%이상을 더하여 공공시설을 부담해야 함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함)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를 완화 받고자 하거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부지 규모,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블록별 평균높이 등 최고높이 기준을 검토하여 위원회 심의 시 제시하여야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12.05.22이전 평균층수결정) 높이제한 완화기준
    • 기본원칙
      • 기 결정된 평균층수 유지 원칙
      • 경관상 부영향이 적고 결정당시 대비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현격하게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한하여 평균층수 완화(삭제) 제한적 검토
      • 기반시설 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 변경 없이 단순 평균층수 완화(삭제) 지양
    • 평균층수 완화(삭제) 대상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항)에서 기 결정된 평균층수 완화(삭제포함)가 필요한 경우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경관심의 대상은 제외
    • 평균층수 완화(삭제) 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1항2호에 의거 평균층수 완화 또는 삭제는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다만, 관계부서 협의 시 현격한 스카이라인 변화, 경관보호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가능
    • 심의자료 작성방법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항목(체크리스트) 항목별 검토 및 제출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제한 완화기준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함
    • 다만, 다음의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로 할 수 있음
      • 인접지역과 높이차이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 너비 25미터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제한 완화기준
    •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함
    • 다만, 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8층 이하로 할 수 있음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제한 완화기준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함
    • 다만,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음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제한 완화기준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함
    • 다만,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음
생활기반시설 (도로, 공원등)계획
  • 도로계획
  • 공원 녹지계획
  • 주민공동시설계획
  • 학교계획
  • 주차장계획
기부채납 기준
  • 기부채납
    • 부동산과 그 종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의 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 기반시설(토지)기부채납
    • 재건축사업구역 내 기반시설(토지) 기부채납 하는 것을 말하며, 재건축사업구역에서의 기부채납은 기반시설(토지)제공을 최우선으로 함
  • 건축물 기부채납
    •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 설치에 관련된 비용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행정부시장방침 제8호, 2019.01)에 따름
  • 현금 기부채납
    • 토지, 건축물을 대신하여 현금을 기부채납하는 것을말하며, 최초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현금 기부채납은 불가능함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기준
  • 국민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개량하는 주택을 말함
  • 국민주택규모 주택
    • 1세대당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함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세대당 주거의 용도로만쓰이는 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함)
  •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공공임대주택 확보기준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한 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 재건축사업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주택규모 무관)을 선택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사업대상지의 상한 용적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까지 공공임대주택 조성 가능
  • 재건축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선택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사업대상지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까지 확보할 수 있음
관련 영향평가 및 심의
  • 환경성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을 준용하며,환경성 검토는 정비계획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임
  • 토지적성평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1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을 준용하며, 토지적성평가는 면제요건에 해당할 경우 결과를 제외할 수 있음
  • 재해취약성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1조,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을 준용하며, 재해취약성 분석은 면제요건에 해당할 경우 결과를 제외할 수 있음
  • 경관심의
    • 「경관법」 제27조, 「경관법 시행령」제19조,[별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24조,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운영지침」,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을 준용하며, 경관심의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건축물 경관심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정비계획구역지정

정비계획(안) 입안
정비구역 입안 대상 (특별시장 구청장 직접지정)
  • 특별시장(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직접 정비계획 입안 가능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셋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정비구역 입안 제안(변경) 요건 (민간제안)
  • 토지등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이상 및 토지면적의½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거생활권으로 대체)
    •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 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 정비계획 변경제안 요건
    • 토지등소유자는 이미 정해진 정비계획 구역에서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수 있음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시의회 의견청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과 함께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자치구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것으로 봄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심의
  •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시 ‘서울시보’에 고시
  • 정비구역 지정 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및 관계서류일반인 열람 가능
  • 정비구역 관련 도시·군계획 및 기본계획, 정비계획 지정 및 변경내용의 요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내용포함(참조)

공공 재건축 사업

‘공공 재건축 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말함

  • 시장ㆍ군수등(자치구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공동시행자) 또는 제26조제1항(공공시행자)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사업대행자)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일 것
  •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 재건축 사업 추진단지의 종전세대수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서울특별시장)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전세대수의 160%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종전세대수의 160%를 건설
      및 공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 및 구역지정

제안요건

토지등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⅔이하 및 토지면적⅔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 공공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후, 사업추진 시(사업시행단계)
  • 공공 재건축 사업의 정의에 따라 다음의 시행자 지정의 주민동의가 추가적으로 필요
    • 주민(추진위, 조합 등)과 공공(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주민+공공)시행 : 조합원 과반수 동의
    • 공공(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단독시행 : 토지면적 ½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⅔가 지정요청
    • 공공(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건축사업을 대행하는 재건축사업(공공) 대행 : 토지등소유자(조합 설립한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

건축규제 완화

  • 사업시행자는 공공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음
    • 건폐율 산정(「건축법」 제55조) :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
    • 대지 안의 공지 기준(「건축법」 제58조) : ½ 범위에서 완화
    •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건축법」 제60조) : ½ 범위에서 완화
    •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 한정) 높이 제한 기준(「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 ½ 범위에서 완화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주택법」 제35조제1항제3,4호)
      • 어린이놀이터(「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를 설치하는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 미적용
      • 복리시설(「주택법」 제2조제14호)을 설치하는 경우「주택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제외)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 설치 가능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정비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기준을 완화 적용

용적률 완화

용적률 완화 기준
  • 공공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다음의 주거지역을 세분한 지역으로 변경하여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상한 150%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상한200%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상한25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상한30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한500%이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함
    •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 시장ㆍ군수등(자치구 구청장)이 공공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 시장ㆍ군수등(자치구 구청장)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 공공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공공 재건축 사업(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 재건축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재건축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확보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40%까지 완화가능)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을 건설하여 인수자(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에게공급해야 함
  •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인수자(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는 공공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50% 해당(다만,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수요를 고려하여 50%이하에서 조례로 비율을 정할 수 있음)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 할 수 있음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완화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을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하고 지상층에 설치토록 계획함
  • 다만, 공공정비사업(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계획)의 경우 입지특성 등을 고려 정비사업 전담 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을 용적률의 5%이상으로 계획 가능함(한시 규정)

통합심의

정비구역 지정권자(서울특별시장)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통합심의 할 수 있음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자치구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지금까지 서울시의 재건축사업 절차중 정비계획 단계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반 재건축 사업과 공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