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단계 일반 공공 재건축 절차

서울시 재건축 사업 절차는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가 있습니다. 3가지 단계중 사업시행단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일반 공공 재건축 등으로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단계 일반공공

목차

재건축 사업 절차

재건축 절차

재건축사업 절차도
재건축 사업 절차도

정비계획

재건축 정비계획단계 알아보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2. 안전진단
  3. 정비계획수립
  4. 정비구역 입안 및 지정

사업시행

  • 조합방식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 창립총회
    3. 조합설립인가
    4. 시공자선정
    5.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6. 사업시행계획인가
  • 공공시행방식
    1.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2. 공공시행자 지정
    3. 시공자선정
    4.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5. 사업시행계획인가
  • 지정시행방식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2. 지정시행자 지정
    3. 시공자선정
    4.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5.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2. 관리처분계획인가
  3. 이주, 철거, 착공
  4. 준공인가(조합시행, 지정시행) / 자체준공 (공공시행)
  5. 청산 및 조합해산 (조합시항) / 청산 (공공시행, 지정시행)

사업시행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시행단계

일반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 방식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시행방식별 시행자 지정
재건축 사업 시행자
조합방식
  •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원칙적 시행자로서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공공시행방식
  • 시장ㆍ군수등(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음
지정시행방식
  • 지정개발자 지정사유
    • 시장ㆍ군수등(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하게 할 수 있음
  • 지정개발자 지정요건
    •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면적 대비 5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민관합동법인 :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신탁업자 : 정비구역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면적 대비⅓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자
재건축 사업 대행
대행자 및 대행요건

시장ㆍ군수등(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 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있음

  •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시행자 지정

조합방식
추진위 구성 및 운영
  • 추진위 구성 및 요건
    1. 구성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2. 구성요건 : 추진위원장 1인 및 감사, 부위원장(선택)
    3. 추진위원의 수 : 결격사유가 없는 5인 이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름
토지등 소유자 기준추진위원 수
일반토지등 소유자의 1/10이상
50인 이하5인
100인 초과100인 이상 (토지등 소유자 1/10 이내)
  1. 운영 규정 작성
    • 작성 시기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전
    •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작성내용 : 운영규정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운영규정의 별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에 따라작성함
  2. 토지등 소유자 동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작성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동의서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고지사항
      •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 날인, 신분증면서 사본 첨부
    • 검인신청 → 시장·군수등(구청장)은 검인 후 연번부여
  3. 추진위원회의 업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준비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조합설립 인가
  1.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구분소유자 5이하인 경우 제외)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¾이상 + 토지면적의 ¾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2. 동의내용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 정관
  3.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함(신탁업자 시행의 경우 위탁자)
    • 대표 조합원 설정의 경우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4. 재건축 사업의 계약 및 시공자 선정
    • 계약방법의 종류
      • 일반경쟁 : 원칙적 계약방법
      •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정
공공시행방식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 주민대표회의 구성 대상 : 시장·군수등(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공공시행자)이 사업을 시행하기 원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
  •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 주민대표회의 조직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3명), 총인원(위원장 포함 5~25명)
  • 주민대표회의 승인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 후 승인신청후, 시장·군수등(구청장)의 승인
공공시행자 지정 (구청장, LH)
  • 공공시행자
    1. 시장 ·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 지정가능
  • 지정 및 시행요건
    1.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2. 추진위가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 미신청일 때
    3. 도시계획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4.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5. 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6. 국공유지, 토지주택공사등의 소유면적이 정비구역의 ½이상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½이상이 공공시행자 지정에 동의할 때
    7. 정비구역의 토지면적½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⅔ 이상이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것을 요청 할 때
  • 공공시행 재건축 사업 계약 및 시공사 선정
    • 일반경쟁 : 원칙적 계약방법
    •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정
  • 시공자 선정 시기
    • 공공시행방식의 경우에는 공공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3.5-1)계약업무처리기준 적용)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함
지정시행방식
토지 소유자 회의 구성 및 운영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동의요건 (모두충족필요)
    1.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½이상 동의(주택단지 복리시설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규정) (공동주택의 각동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 제외)
    2.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¾ 이상 동의
    3. 주택단지 전체 토지면적의 ¾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 : 사업시행자를 신탁업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전원
구분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기준
일반적인 내용
(정관에 다른 규정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10%이상 직접출석)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창립) 또는 정비사업비 사용(변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20%이상 직접출석)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20%이상 직접출석)
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정비사업비가 10%이상 늘어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20%이상 직접출석)
총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찬성
지정시행자(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 등)지정 등
  • 지정시행자 지정
    1. 지정개발자 지정사유
      •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2)지정개발자 지정요건)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 지정개발자 지정요건
    1.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면적 대비 5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민관합동법인 :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탁업자 : 정비구역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면적 대비⅓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자
  • 지정시행방식 재건축 사업의 계약 및 시공자선정
    • 계약방법의 종류
      • 일반경쟁 : 원칙적 계약방법
      •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정
  • 시공자 선정 시기
    • 지정시행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함

각종심의 및 영향평가

재건축 관련 영향평가
재건축 영향평가표
재건축 영향평가표
재건축 사업 관련 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 사업면적 3만㎡이상 :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사업면적 3만㎡미만
    •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역사서, 고증된 기록, 관련학계 연구결과 검토결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한양도성과 한양도성 보호구역 외곽 100m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재건축 사업 관련 심의
건축심의 대상
  • 시위원회 심의
    •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를 받는 건축물
    •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적용을 받는 건축물
  • 구위원회 심의
    •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의 분양대상 건축물
    • 20세대 이상의 분양대상 공동주택
건축심의 절차
  1. 재건축조합
  2. 자치구 접수
  3. 서울시 주관부서
  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5.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재건축 사업 관련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1.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2. 제출 및 심의시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환경영향평가
  1.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른 정비사업
      • 환경부장관 협의대상 : 사업면적 30만㎡ 이상
      • 서울특별시장 협의 대상 :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2. 협의요청 시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1. 대상
    • 「도시정비법」 따른 특별시장(서울특별시장)의 정비구역 지정(공공의 정비구역지정)
    • 환경영향평가(환경부장관 협의대상) 규모 : 사업면적 30만㎡ 이상
  2. 협의요청 시기
    • 특별시장(서울특별시장)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재해영향평가
  1. 대상
    •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시 : 부지면적 5천㎡이상 또는 도로연장 2km이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의제) : 부지면적 5천㎡이상 또는 연장 2km이상
  2. 평가 시기
    •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시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의제) : 사업계획 승인 전
    • 재건축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 되므로, 재해영향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함
교육환경영향평가
  1. 대상
    • 학교용지 개발사업 시행 : 300세대(기존세대수 제외)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 정비사업 시행 :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포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1.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인 지역 (학교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2. 교육영향평가 시기
    • 학교용지 개발사업 시행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 정비사업 시행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전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완료 전(시장·군수등(구청장) 시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대상
    •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높이200m 이상)
    •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기
    • 건축허가 전
    • 재건축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 되므로, 건축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함
지하안전영향평가
  1.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굴착 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1.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절차
  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까지의 전반적인 계획표 및 일정 수립
  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선행절차 준비 및 이행
    • 조합설립인가 변경(필요시)
    • 정비구역지정 변경(필요시)
      1. 경계측량 신청 및 결과 회신
      2. 측량자료에 의한 편입면적 확정
      3. 정비기반시설 면적 확정
      4. 기부채납, 제척 면적 산출
    • 교통영향평가, 소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평가(필요시)
  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외주협력업체 선정 기획
    • 필요업체 목록 작성 – 설계자와 협의
    • 업체선정 필요성 및 근거작성
    • 업체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수립
  4. 외주협력업체 선정
    • 사전에 총회에서 예산수립 필요
    • 공개입찰 등 선정방법 검토 및 절차 이행
    • 대의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협력업체 선정
  5. 측량의뢰 및 측량
  6. 기본도서 준비
    • 설계자 / 약 2개월 기간 소요
  7. 설계협의 및 기본도서 보완, 변경
    • 조합 ↔ 시공사 ↔ 설계자간 협의 및 작성된 기본도서 보완
  8. 협력업체 도서 준비
    • 외주협력업체별 도서준비
      • 측량성과도,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감정평가 내역서 등
  9.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계획 등 약 24가지 항목
  10. 사업시행계획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 전 이사회 및 대의원회 개최
    • 총회개최일정, 안건, 예산안 등 의결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필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11. 총회개최 (사업시행계획 의결) ※조합설립 없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 조합단독시행 또는 구청장 등과 공동 시행하는 경우[총회의결] 법 제45조 제1,3,4,5항, 제50조제3항
      •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단, 100분의 20이상 직접 출석,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동의서에 명시된 정비사업비보다 10%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2/3이상 찬성) ※ 경미한 변경인 경우 총회 의결 생략
    • 조합설립 없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 법제50조제4,5,6항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 시행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동의 및 토지면적의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시행하는 경우 동의 불필요
  12.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조합→구청장)
  13.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관련부서 협의
    • (구청장)
  14.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15.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 (구청장)
  16. 회계감사
    • (회계감사기관선정 : 구청장)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포함 사항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정비사업비
시행령
  •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설계도서
  • 자금계획
  •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조례
  •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매도청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방식이 사업유형에 따라 이원화 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 재건축 사업(천재지변 등으로 공공 또는 지정개발자가 시행 하는 재건축 사업에 한정)은 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수용법」을 준용한 공용수용으로 취득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강제하는 매도청구권 행사(매도청구소송)로 취득함
매도청구의 동의촉구 대상
  1. 조합설립 동의대상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구분소유자 및 토지(대지사용권)만 소유한 자
      • ※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규약상 분리처분이 가능한 사유 등으로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동의대상이 아니므로 최고대상도 되지 않음
    • 도시정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주택단지 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도 해당)
  2.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 공공시행자(시장‧군수등, LH등) 지정의 동의대상자(아래)로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
      • 해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½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등(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여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탁업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매도청구의 행사방법 및 시기
  1. 동의촉구 (동의대상자로서 동의하지 않은 자에 한함)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부터 30일 이내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 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2. 회답 (토지등소유자에 한함)
    • 동의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2개월 이내 동의여부를 회답해야 함
    • 기간 내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뜻으로 회답한 것으로 간주
  3. 매도청구권 발생 및 행사기간 제한
    • 회답기간(동의촉구를 받은 후 2개월)이 만료된 때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간주)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하며, 매도청구권이 발생하고 2개월 이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
  1. 매도청구의 대상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아래)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를 실시함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4.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2. 매도청구권 행사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위 기간을 넘겨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조합설립 동의 하지 않은 자 (1차)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시기 조합설립 동의 하지 않은 자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시기 조합설립 동의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2차)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시기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시기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공공재건축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 주민(추진위, 조합 등)과 공공(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주민+공공)시행
    • 조합원 과반수 동의
  2. 공공(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단독시행
    • 토지면적 ½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⅔가 지정요청
  3. 공공(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 사업을 대행하는 재건축 사업(공공) 대행
    • 토지등소유자(조합 설립한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
      공공재건축 사업의 정의에 따라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단지의 종전세대수의 160%이상 공급을 만족해야 공공재건축 사업으로 인정
공동시행자(조합+공공) 지정
  • 공동시행자 : 조합 + 시장ㆍ군수등(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 공동시행요건 :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공동시행자 지정 요청
공공시행자(공공단독) 지정
  • 공공시행자 : 시장ㆍ군수등(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 공공시행요건 :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½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⅔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등(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
사업대행자(공공) 지정
  • 사업대행자(공공) : 시장ㆍ군수등(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 사업대행(공공)요건 : 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 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

통합심의

공공재건축 사업에서의 통합심의
  • 정비구역 지정권자(서울특별시장)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통합심의 할 수 있음
  •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받는 각각의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서울특별시장)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공공 재건축 사업의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결과반영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서울특별시장)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서울특별시장)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자치구 구청장)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자치구)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등(자치구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하며,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봄

지금까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단계의 조합시행, 공공시행, 지정시행과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