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사업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사업의 엄무대행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 입니다.
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서 표지
계약명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업무대행계약
사업개요
- 사업명 :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
- 사업위치:
- 대지면적: ㎡ ( 평)
- 연면적: ㎡ ( 평)
- 사업내용: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엄무대행
- 건축규모: 지하 4층 지상 32층 총 870세대
- 붙임서류: 계약조건1부
서명 및 날인
- 갑과 을의 인적사항
- 대표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첨부서류
- 계약내용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표준계약서 업무대행계약 내용
총칙
○○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도 ○○구 ○○동 ○○번지 외 ○○필지 일원에 “갑”이 추진하는 주택조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을”이 제반업무에 관하여 조합업무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당사자 간의 지위
- “갑”은 본 사업(○○주택조합사업)의 시행자로서, “을”에게 본 계약서 제4조의 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갑”은 “갑”의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행위로 간주한다.
- “갑”이 주택조합설립인가 전 (가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진행한 일체의 업무는 그대로 승계되며, 본 계약에서 정한 “을”의 지위나 이미 진행한 일체의 업무도 그대로 인정, 승계된다.
업무대행 자격의 확인 및 보증
- “을”은 「주택법」에 따라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갑”에게 확인 및 보증하였으며, 관련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 “을”이 위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정지가 된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무대행의 범위
“을”은 아래의 제반업무를 업무대행하며 “갑”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 「주택법」 제11조제8항제5호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사무
-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인허가 등 행정업무
계약기간
업무대행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갑”이 청산총회를 완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대행업무 처리기준
- “을”이 수행하는 제반업무는 관련법령 및 조합규약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갑”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을”은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갑”과 “을” 및 시공자(시공예정자 포함)간에 합의한 조합원가입계약서(소정 양식)에 한하여 모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을”은 조합원 모집 시 조합원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원을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갑”, “을” 및 “시공자(시공예정자 포함)”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수취하여야 한다.
-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을”의 직원 중 최소 1인 이상의 직원을 “갑”의 사무실에 상근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최소 1명을 “갑”의 사무실에 상근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의 대가
- “을”의 업무대행의 대가는 조합원 모집예정인 ○○○명 기준으로 세대당 금 ○○○만원을 곱한 금 ○○○원으로 하며, 추후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되는 조합원 세대수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세대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대가는 사용검사 승인 후 최종 정산하기로 한다.
- 본 사업의 수행 중 발생하는 “갑”의 사업비(금융비용, 광고비, 홍보관 설치비 등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조합운영비, 총회 개최 실비 등 기타 본 사업의 제 비용)은 “을”의 조합업무대행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갑”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 전문분야(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 도시계획기술사, 감정평가사, 분양대행용역사)의 용역 및 비용은 “을”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한다.
업무대행 대가의 지급시기
- 조합업무대행비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 지급시기 | 비율 | 금액(원) | 비고 |
계약금 | 조합설립인가 시 | 20% | ||
1차 중도금 | 사업계획승인 시 | 20% | ||
2차 중도금 | 착공 시 | 20% | ||
3차 중도금 | 사용검사 시 | 20% | ||
잔금 | 청산총회완료 시 | 20% |
- 조합원의 탈퇴, 또는 신규가입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비를 정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위 제1항의 각 지급시기에 따른 업무대행비를 지급할 때 탈퇴,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에 해당하는 업무대행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자료제출 및 보관
- “갑”은 “을”이 요청하는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을”은 제출된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갑”의 계약해지 및 해제
-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4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대행용역대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되거나 담보제공,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 “을”이 「주택법」에 따른 업무대행자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을”에게 기업개선작업, 기업회생신청 및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의 계약해지 및 해제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14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1항의 사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및 해제 시의 처리
-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대가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와 이로 인한 완성품에 대해서는 “갑”에게 귀속하고 “을”이 사업수행 중 “갑”으로부터 인수한 모든 서류 및 도서 등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을”의 귀책 및 손해배상
“을”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권의 양도 등
“갑”과“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못하면 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승계시킬 수 없다.
비밀준수 의무
“을”은 업무진행상 취득한 “갑”에 대한 정보나 “갑”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한 경우 및 본 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 및 소송
-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본 사업에 대한 재판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권 개입 금지
- “갑”은 “갑”의 조합원이나 “을”과 조합규약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을”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 “을”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계약의 효력
-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갑”의 조합원총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계약은 “갑”의 대표자(조합장) 및 “갑”의 임원 등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업무대행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계약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 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